★‘고발 사주’ 사건 등장 고발장은 ‘괴문서’?...‘괴문서 아닌 증거자료’★
21대 국회의원총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대검의 야당에 대한 ‘고발 사주’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버스가 제시한 객관적 자료들에 대해 ‘괴문서’라는 주장을 폈다.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미래통합당에 전달된 두 건의 고발장에 대해 ‘괴문서’라면서도 구체적 근거는 대지 못했다.
논리였다.
‘손준성’이다. 고발장이 캡쳐된 화면은 당시 미래통합당 당직자 신분이었던 공익신고자 A씨와 전직 검사이자 현 국회의원 신분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간의 텔레그램 대화방이다.
이 고발장에 첨부할 증거자료 캡쳐물, 그리고 피고발인 중 한명에 포함돼 있는 지난해 3월 31일 MBC ‘검언유착 의혹’보도의 제보자인 지모씨의 과거 실명 판결문이다.
수록인사 중 ‘손준성’이라는 이름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지낸 손준성 검사 한명 뿐이다.
의원은 ‘손준성 보냄’의 표시가 있었다면 “받아서 당시 미래통합당측에 전달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
취재에 응한 인물은 김 의원이 텔레그램 메신저로 자료를 전달할 때 김 의원과 함께 같은 대화방에 들어있던 당시 미래통합당측 관계자이자 제보자 A씨다.
대검찰청에 공익신고를 하면서 제출한 상태다. 않았지만, 고발장 등 자료를 중간에서 ‘셔틀’한 사람은 현직 국회의원이고, 받은 사람 역시 당시 미래통합당 간부였다.
보는 것은 충분히 합리적 의심이다.
불가능한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에서 대화를 나누면서 다른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어 보관했다.
댓글조작을 공모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텔레그램 대화방을 통해 당시 미래통합당측 관계자에게 건너간 텔레그램 대화방의 캡쳐물인 고발장 등의 자료는 ‘괴문서’가 아니라 검찰의 ‘정치공작’ 등을 입증할 증거자료인 것이다.
사람이 검사로 추정되고 전달 받은 사람은 전직 검사이자 현재 국회의원으로 보이고, 해당 문건이 야당 법률지원단에 전달되었을 것이라는 정황이 구체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이라면 작성자, 출처 불명의 괴문서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안을 호도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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